ㅇ 해외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의 과세가격(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)이 15만원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,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부과됩니다.
ㅇ 다만, 국내 쇼핑몰업체가 구매대행 과정에서 해외쇼핑몰 업체로 하여금 해당물품에 대한 가격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송부해 주도록 요청하여 수입신고를 회피토록하거나 허위로 신고토록 한 경우에 쇼핑물업체는 물론 납세의무자인 수취인도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<근거법령>
ㅇ 관세법 제19조, 제94조
ㅇ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되어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고,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합니다.
- 간이신고대상물품(선물, 견품, 개인용품 등)은 우편물의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팩스로 통보하면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고,
- 정식수입신고물품(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)은 송품장(invoice)등 과세가격 자료, 수입승인면제사유 및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하신 후 구입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.
- 식품 , 생물 , 요리목적 이외의 칼 , 실물과 같은 총기류 한국 세관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.
ㅇ 특급탁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.
-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,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
ㅇ 병행수입 가능한 물품이어야 하고 진정상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. 병행수입(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)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ㅇ 화장품등을 수입할려면 원칙적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(EDI)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후 수입통관하여야 하며,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품목 마다 식품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하여야 합니다.
< 문의처 >
-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02-380-1846, www.kfda.go.kr
-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-6000-1841, www.kpta.or.kr
ㅇ 다만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정보통신망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등 그 반입의 목적·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시 화장품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생략할수 있습니다.
ㅇ 따라서 자가사용을 전제로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대행형(구매대행형) 싸이트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배송되는 경우에 세관통관시 수취인을 기준으로 자가사용 및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
ㅇ 다만 해외에서 귀하가 수취한후 판매하는 형태의 경우(수입쇼핑몰형)라면 수입통관시 화장품법에 의한 수입요건을 갖추워 통관후 판매하셔야 합니다.
# 관세청 관세종합상단센터 : 1577-8577
http://call.customs.go.kr/ 신청일자순 Q&A 목록에서 관련내용을 검색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