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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절차
과세대상
【 총 과세가액 = 물품가격 + 국제운송료 + 보험료 】
총 과세가액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.
15만원 미만의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대상이며, 15만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국제우체국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상품이 도착했다면 그것은 면세된 물품입니다.
과세가액 10만원 이하 ⇒ 면세
과세가액 U$ 600 이하 ⇒ 간이수입신고 (개인이 통관 가능)
과세가액 U$ 600 초과 ⇒ 일반수입신고 (관세사를 통하여 통관)
일반수입신고

□ 일반 수입 신고 (관세사를 통하는 수입신고)
+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어 추천, 허가, 승인을 얻은 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
+ 관세 감면 대상물품 (감면 신청에 의하여 감면받는 물품)
+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
+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$ 을 초과하는 물품
+ 기타 수취인이 일반 수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

1) 일반수입신고 절차

① 과세 대상일 경우 통관우체국에서 <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> 를 보내옵니다.
② 마이페이지에서 송품장 (Invoice) 및 낙찰페이지 혹은 구매페이지 인쇄한 후 통관 안내서와 함께 관세사로 FAX 송부
③ 관세사에 세금 및 통관이용료 납부 → 수입면장 발부
④ 수입면장이 발급되면 직접 통관우체국에서 물품 수령하시거나 관세사에 배송의뢰를 하시면 물품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.

2) 일반수입신고 대상 예상세액

(우편물 내용품의 총가격 + 우편요금) X 간이세율 = 납부할 세액
품명
세율
베이비 용품
약 8 %
완 구 류
8 %
보디케어 & 화장품
8 %
스포츠 용품
8~13 %
 
품명
세율
명품 관련 (의류 등)
8 ~ 14 %
컴퓨터 관련 제품
8 %
전 자 제 품
8 ~ 24 %
기 타
기준세율 8 %
※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관세청:http://call.customs.go.kr/ 1577-8577)
간이수입신고
□ 간이 수입 신고 (개인이 직접 수입신고)
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일반 물품의 경우 '간이수입신고' 를 통해 해당 지역 국제우체국에서 직접 통관을 하거나 구비서류를 FAX 등으로 제출하여 개인이 직접 통관할 수 있습니다.
 
1) 간이수입신고 절차

① 과세 대상일 경우 통관우체국에서 <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> 를 보내옵니다.
② 가격을 입증할 서류 (마이페이지 에서 낙찰 혹은 구매페이지 인쇄), 통관 안내서 FAX 송부
③ 우체국 직원이 물품 배송시 세금 납부 → 물품 인수
※ 직접 통관우체국을 방문하여 물품 수령을 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와 관세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

2) 간이수입신고 대상 예상세액


(우편물 내용품의 총가격 + 우편요금) X 간이세율 = 납부할 세액
품명
세율
골 프 채
20 %
녹 용
45 %
방향용 화장품
35 %
의류, 신발류
23 %
 
품명
세율
로 얄 제 리
30 %
컴퓨터 관련 제품
10 %
전 자 제 품
20 %
기 타
20 %
※ 상기 물품은 자주 반입되는 우편물을 기재한 것으로, 보석류 o 모피제품 등 특소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세율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(과세 및 관세 관련 상담 전화 : 001-81-6-6395-6737)
주요 우편통관 제한범위
종 류
품 명
면세 범위
비아그라 등 오남용 의약품
처방전에 정해진 수량
건강식품 및
의약품
DHEA, 멜라토닌
90알 X 2병
게브랄티
2병
STRONG 등 성흥분제
통관 불가
기타
총6병
비디오물
(CD, DVD,LD, Tape)
미풍양속 등을 해치는 비디오물
통관 불가

ㅇ 해외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의 과세가격(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)이 15만원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,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부과됩니다.

ㅇ 다만, 국내 쇼핑몰업체가 구매대행 과정에서 해외쇼핑몰 업체로 하여금 해당물품에 대한 가격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송부해 주도록 요청하여 수입신고를 회피토록하거나 허위로 신고토록 한 경우에 쇼핑물업체는 물론 납세의무자인 수취인도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<근거법령>
ㅇ 관세법 제19조, 제94조

 

우편물의 통관절차는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되어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고,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합니다.

 - 간이신고대상물품(선물, 견품, 개인용품 등)은 우편물의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팩스로 통보하면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고,

 - 정식수입신고물품(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)은 송품장(invoice)등 과세가격 자료, 수입승인면제사유 및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하신 후 구입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.

 - 식품 , 생물 , 요리목적 이외의 칼 , 실물과 같은 총기류 한국 세관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.

 ㅇ 특급탁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.

 -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,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

 ㅇ 병행수입 가능한 물품이어야 하고 진정상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. 병행수입(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)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 

ㅇ 화장품등을 수입할려면 원칙적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(EDI)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후 수입통관하여야 하며,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품목 마다 식품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하여야 합니다.


 < 문의처 >
-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02-380-1846,
www.kfda.go.kr
-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-6000-1841,
www.kpta.or.kr

ㅇ 다만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정보통신망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등 그 반입의 목적·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시 화장품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생략할수 있습니다.

ㅇ 따라서 자가사용을 전제로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대행형(구매대행형) 싸이트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배송되는 경우에 세관통관시 수취인을 기준으로 자가사용 및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

ㅇ 다만 해외에서 귀하가 수취한후 판매하는 형태의 경우(수입쇼핑몰형)라면 수입통관시 화장품법에 의한 수입요건을 갖추워 통관후 판매하셔야 합니다.

# 관세청 관세종합상단센터 : 1577-8577 

http://call.customs.go.kr/    신청일자순 Q&A 목록에서 관련내용을 검색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